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○ 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 등)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 등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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