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 등)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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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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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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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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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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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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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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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