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융복합산업 지구
○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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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1.2.3차산업간 연계.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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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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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2년사업 '22년1월까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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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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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1차, 2차, 3차 산업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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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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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