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○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- 대상 : 간병이 필요한 기초의료수급자 - 지원내용 : 입원치료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1일까지 간병비 지원(1일/50,000원) ※ 1인 105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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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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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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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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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- 구비서류 : 간병비 영수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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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간병이 필요한 기초생계, 의료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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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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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