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
-
지원대상
○ 만65세이상 독거노인
-
소관부처
경상북도 청도군
-
제공유형
현물

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
지원대상
○ 만65세이상 독거노인
소관부처
경상북도 청도군
제공유형
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