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지원
○ 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기준 :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,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,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
- 지원내용
ㆍ첫째아 : 150만원(신청시 100만원, 1년 후 50만원)
ㆍ둘째아 : 480만원(매월 20만원씩 2년)
ㆍ셋째아 : 720만원(매월 20만원씩 3년)
ㆍ넷째아 : 1,200만원(매월 20만원씩 5년)
○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대상 :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
- 지원내용 : 3년납 7세 보장(입원급여, 암보장, 상해보장, 질병보장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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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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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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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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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읍면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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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,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,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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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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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