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시설하우스 임차료 지원
○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, 만 65세 이하, 영농교육 이수실적을 충족한 귀농인에게 시설하우스 임차료(보조 50%,자부담 5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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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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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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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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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고령군 농업정책과 문의 및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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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우리군 전입 5년이내, 만65세이하 귀농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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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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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