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, 영유아 영양제 지원
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
 - 엽산제 :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)
 - 철분제 :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)
 - 종합영양제 :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)

○ 영유아 영양제 지원
 - 영양제 또는 유산균 : 4~36개월 영유아(최대 3개월분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성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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