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사업(결혼장려금) 지원

○ 지원내용
  - 최대 700만원  
   ․ 신청 익월 : 100만원
   ․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
   ․ 제출: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
              (외국인 사실증명서 등)
              (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부부 둘다 전입 후 1년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서비스대상
      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
       ․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
       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
       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
      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성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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