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 지원사업(정착지원금) 지원

○ 지원내용
  - 최대 100만원
   ․ 전입후 3개월 경과 : 10만원
   ․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: 40만원
   ․ 첫지급후 3년 경과 : 5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(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성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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