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소득작목 향상 기자재 및 시설지원
○ 채소·특용작물 재배(예정)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 -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,000㎡ 이상 규모의 시설 - 마늘·양파·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,000㎡ 이상 -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㎡ 이상 규모의 시설 ○ 단동하우스 설치, 측천창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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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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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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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1-3월중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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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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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채소, 화훼 등 재배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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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칠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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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