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
○ 지원내용 :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 ○ 사업량 : 500건 ○ 지원단가 : 건당 8천원 이내 (보조 50%, 자부담 50%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3~5월경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- 구비서류 : 신청서 및 증빙서류
-
지원대상
○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칠곡군으로 전입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
-
소관부처
경상북도 칠곡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