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

○ 민속채소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
 - 지원대상작목 : (민속채소) 취나물류, 돌나물, 고사리, 달래, 머위, 민들레, 삼나물, 더덕, 씀바귀, 미나리, 동아, 참가죽, 두릅, 음나무, 초피, 땅두릅, 해방충 등
 ※ 농지(전·답·한계농지)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(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)
 -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1-3월중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민속채소재배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칠곡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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