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
- 지원자격: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재배면적 3ha이상 농업인 - 보조율 : 40% - 지원내용 : 트랙터, 콤바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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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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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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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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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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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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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칠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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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