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
○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,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묘 : 개소당 3ha이상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, 생산자 단체 등
-
소관부처
경상북도 칠곡군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