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

○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,
  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
   지원규묘 : 개소당 3ha이상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, 생산자 단체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칠곡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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