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의 집
○ 시장,군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거나,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농인에게 임대해주고 일정기간(7년) 후 소유주에게 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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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마련시까지 일정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조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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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 순위 부여 ○ 가족(부부 등)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○ 해당 시군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참여형을 완수한 청년층이 입주려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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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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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운영 지자체 문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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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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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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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