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 산후 조리 운영 지원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예천권병원 분만자로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○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별 표준서비스기간(일) 제공 후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한도 내 지원) ○ 출산예정일 40일 전~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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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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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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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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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분만확인서(예천권병원)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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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예천권병원 분만자로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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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예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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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