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 산후 조리 운영 지원
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예천권병원 분만자로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
○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별 표준서비스기간(일) 제공 후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한도 내 지원)

○ 출산예정일 40일 전~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분만확인서(예천권병원)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통장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예천권병원 분만자로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예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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