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
○ 산지저온시설: 예냉설비·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,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○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: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(1톤 이상 5.5톤 미만) 신규 구입 및 개조
-
지원목적
○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○ 예냉(豫冷)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․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
-
선정기준
○ 산지저온시설: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, 매취, 수탁,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(전년 또는 전전년)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- 단,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(배추, 무)를 사용한 농업법인(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) ○ 저온수송차량: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
-
신청기한
전년도 8월
-
신청방법
2.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○ 사업신청서 제출 -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(8월 중) - 사업신청서 제출기한: 사업희망자 → 시․군(8월 중) → 시․도(9월 중) → 농식품부(9월 중) ○ 사업대상자 선정(농식품부): 9월 중 *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(지자체를 통해 공지) -
지원대상
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김치가공업체
-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