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결혼예정 남녀 또는 혼인 1년 이내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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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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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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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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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청첩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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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결혼예정 남녀 또는 혼인 1년 이내 신혼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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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예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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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