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민수당 지원사업

○ 농어민수당 지급, 농가당 60만원, 봉화사랑상품권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~2월 중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․임업․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월 1일 전에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(가구)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봉화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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