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
○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(연 3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901~20220930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효행가정 9월 중 읍.면사무소 신청 
     - 지급시기: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봉화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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