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민수당지원

▣ 사업개요
 ❍ 지급대상 : 
  ∙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(경영주)
  ∙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1년전부터 계속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영주(공동경영주의 경우 그중1인, 
  ∙ 신청년도 1월 1일기준 1년이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,
  ∙ 2022년 신청자(2020.12.31기준 관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자)
  ∙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자 제외
 ❍ 지급금액 : 60만원 / 가구당 (지역화폐 / 상․하반기 분할지급)
▣ 지급선정
 ❍ 선정결과 : 5,320명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반기, 하반기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 : 거주지 읍면사무소
  • 지원대상

    ❍ 지급대상 : 
      ∙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(경영주)
      ∙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1년전부터 계속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영주(공동경영주의 경우 그중1인, 
      ∙ 신청년도 1월 1일기준 1년이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,
      ∙ 2022년 신청자(2020.12.31기준 관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자)
      ∙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자 제외
    ❍ 지급금액 : 60만원 / 가구당 (지역화폐 / 상․하반기 분할지급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울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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