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
○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(온,오프라인 수업비) 지원 - 수강증빙,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 - 1인 월 10만원(이하일 경우 실비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제출
-
지원대상
○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·고교 재학생
-
소관부처
경상북도 울릉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