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격려금 지원
○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가 정상적인 난임 시술 2회이상 비임신일 경우 1회에 한하여 2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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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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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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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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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보건소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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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가 정상적인 난임 시술 2회이상 비임신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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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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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