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격려금 지원

○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가 정상적인 난임 시술 2회이상 비임신일 경우 1회에 한하여 2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보건소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가 정상적인 난임 시술 2회이상 비임신인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진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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