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

○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6월 말 ~ 7월 초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시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 5년 이내,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    
    ○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진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