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 ○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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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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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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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6월 말 ~ 7월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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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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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시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 5년 이내,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○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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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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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