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지원

○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   -  체외수정 16회(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), 인공수정 5회 시술비 일부 지원

○ 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:  1회에 한하여 난임진단비 최대 20만원 지원

○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: 1인 160만원 한도 내  한의치료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정부24온라인 신청 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    
    ○  보건소 방문신청(온라인 신청 불가)
        -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,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,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
        - 진주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,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
    
    ○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        - 진주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,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(남편은 경남도내 주소)
    
    ○ 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
        -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1년이 지나도 자연적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
    
    ○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: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 여성(남편은 경남도내 주소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진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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