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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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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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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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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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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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150%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이용자 중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【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(90일전)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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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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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