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

○ 지원대상 :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
 ※ 다만, 부 또는 모의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.

○ 지원기간 :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0세부터 만 3세까지 지원함

○ 지원내용 :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80%
 - 0세(21~22년생) : 499,000원 ⇒ 399,200원 지원
 - 1세(2020년생) : 439,000원 ⇒ 351,200원 지원
 - 2세(2019년생) : 364,000원 ⇒ 291,200원 지원
 - 3세(2018년생) : 280,000원 ⇒ 224,000원 지원
 ※ 유아학비(국공립),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우선 지원 받고, 정부지원 금액 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통영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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