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

○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

○ 대상 :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,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%(직장가입자 103,000원이하, 지역가입자 97,000원 이하 납부자)

○ 지원내용 : 무릎관절,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0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%인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통영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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