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(市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(市)에 등재한 부 또는 모

○ 지원금액
 - 첫째 : 1백만원(신청시 지급)
 - 둘째 : 2백만원(신청시,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)
 - 셋째이후 : 3백만원(신청시, 6개월 뒤,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(市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(市)에 등재한 부 또는 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통영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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