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

○ 지급액 : 월 250,000원

○ 지급기간 :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중인 기간까지(고교 졸업 또는 대학 진학시 대학졸업시까지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신청자 : 아동을 실제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
     - 신청서류 : 신분증,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년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정위탁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통영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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