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
O 유기질비료 지원 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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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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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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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1월~12월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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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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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O 지원대상 -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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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통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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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