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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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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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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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공고기간 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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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종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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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-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-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-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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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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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||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