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5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기간 별도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종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    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
     -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
     -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
     -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사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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