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

○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1인 1측 지원
 - 의료급여 수급자 : 72만원 지원
 - 일반 대상자 : 56만원 지원 
 - 구입단가가 지원 금액보다 작은 제품인 경우 실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    
    ○ 지원제외자
     -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
     - 5년 이내 재지원자(내구연한)
     -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
    
    ○ 선정기준
     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
     - 2순위 :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
     - 3순위 :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사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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