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시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종료 후 일부 환급 ○ 지원금액: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 - 단축형, 표준형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연장형 : 표준형의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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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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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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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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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- 신청기한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 명의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초본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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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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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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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