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호물품 지원 서비스

-조호물품 제공(기저귀 외 7품목)
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 신청후 물품 수령 가능함
  • 지원대상

    - 치매안신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사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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