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  
    
    ○ 김해시예외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상 출산가정(단, 김해시 등본상 6개월이상 거주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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