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(연 1회) ※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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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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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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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.1.27.(목) ~ 2.18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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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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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다. 무주택 신혼부부 - 1자녀 이하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- 2자녀 이상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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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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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