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 주차장 만들기
○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- 주차장 조성비(1면 300만원, 2면 350만원), 대문 철거비(50만원), CCTV 설치비(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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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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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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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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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○ 기타 -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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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○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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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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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