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
○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지급
 -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만원씩 납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김해 축산업협동조합 (지원신청서를 작성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축산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암소(한우, 젖소) 사육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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