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○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지급 -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만원씩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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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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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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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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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김해 축산업협동조합 (지원신청서를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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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암소(한우, 젖소)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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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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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