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○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15만원 ※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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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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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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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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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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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(조부모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가정위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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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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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