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○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
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15만원

 ※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(조부모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가정위탁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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