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

○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
  • 지원목적

   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    
    ○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  • 신청기한

    20210101~20210228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구청(축산과)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