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○ 김해시 산모신생아 바우처 이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중 10%제외 후 최대 20만원 지원(단, 김해시예외지원형읜 지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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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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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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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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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서비스 종료 후 3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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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김해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김해시로 출생신고 한 경우만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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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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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