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
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 신청 없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이상 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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