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
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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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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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수출확대 가능성, 인증 획득 가능성, 인증 획득 필요성, 전년도 수출액, 수출증가율 등을 계량 및 비계량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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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당해 연도의 상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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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(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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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- (제외대상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,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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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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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