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→ 시(대상자 확인) → 서비스제공기관(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밀양시 거주, 만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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