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
○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
 - 신체수발지원(목욕, 대소변, 옷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)
 - 건강지원(간단한 재활운동보조 등)
 - 가사지원(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)
 - 일상생활지원(외출동행, 생활상담 등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     (의료급여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에 한함, 시군구 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 미만의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대상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    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 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
     - 희귀난치성 질환자
    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     -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     -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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