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조리비 지원
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3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면·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정부24 맘편한 임신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