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조리비 지원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3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면·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맘편한 임신
-
지원대상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-
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