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틈새 지원

○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거제시청 생활지원과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    - 중위소득 75%이하 (1인/1,458천원)
     - 재산기준 : 152,000천원 이하 
     - 금융재산 : 800만원 이하(1, 2인가구 기준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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