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
○ 관내축산업허가농가에게 톱밥지원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 97톤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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