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

○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1일 800원 간식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불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52% 내)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52% 내) 초·중·고 재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